1.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모든 사업과정(안내책자, 현수막,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표시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2. 또한 우리 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인쇄물·홍보물 제작 및 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차량, 농기계 등 물품에 대하여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부서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보조사업자가 홍보 현수막 제작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현수막 디자인(안)을 안내·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주시 |
홍보 문구 |
단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