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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가칭) 공주시 반포면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게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