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제역(FMD) 발생현황 홈페이지 정보공개(1~11차) 알림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구제역(FMD)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북 청주 및 증평 구제역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관내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개별 농장 FMD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