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2022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 내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5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5. ~ 6. 30.
- 초기 접수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일자별 접수가능 |
6월 5일 |
6월 6일 |
6월 7일 |
6월 8일 |
6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공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인증 불가(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의 경우 경제과 방문 접수
(경제과 방문 접수의 경우 본인(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추가 지참)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온라인 첨부)
□ 지급기간: 2023. 8. ~ 9.
□ 문의: 공주시 경제과(공주시 경제과 ☎041-840-8289)
공주시 콜센터(☎041-840-3800)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