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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농번기(수확기 등)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식을 안내드리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근로계약, 산재보험 신고 등 행정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목 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신청·접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문 의: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84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