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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호)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으니,
3. 관내 양돈농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보호지역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동제한 중 가축의 이동, 출하 예외적 허용)
보호지역(발생농장에서 500m ~ 3km 이내 지역), 관리지역(발생농장에서 500m 이내 지역)
나.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 변경 : (기존)21일 → (변경)19일
다. 시·도지사의 준비사항(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시장·군수에 대한 지시)을 추가
라. 병성감정 절차 변경, 가축 재입식 관련 조문 구체화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