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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품목: 멜론, 고구마
□ 신청기간: 2023. 6. 23.(금)까지
□ 지원대상: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확인), 6차산업 원료 출하 약정 농업인, 로컬푸드 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출하한 농업인
□ 지원범위: 농가당(1품목) 10,000㎡이하(시설은 5,000㎡)/연간 1기작, 300만원 한도
□ 지원기준: '기준가격'을 결정,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20%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지원
* 기준가격 :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최대․최소 값 제외)
** 시장가격 : 당해 연도 주 출하기간 평균가격(aT 가격통계 시스템)
붙임 1. 2023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