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수요조사 기간 :2023.11.13.(월) ~ 2023.12.06.(수)까지
○ 접수방법 : 전화접수(☎041-840-2733),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사업내용
▶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지원)
- 신축, 개축, 재축인 경우 건축 후 최대 2억원 이하 지원(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지원
- 저금리 농협자금 융자지원(비예산)
▶ 농촌빈집정비 사업(보조금) :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에 의거 보조금 지급(300만원/동 한도)
▶ 슬레이트 처리지원(시설비)
- 주택 슬레이트 : (우선) 전액지원 / (일반) 352만원/동 한도 내
- 지붕개량사업 : 주택의 지붕공사비 지원 (우선) 1동당 1천만원 한도, (일반) 1동당 최대 3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 창고, 축사 철거 및 처리비 / 1동당 슬레이트 면적200㎡이하까지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