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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공원과-1231(2024.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받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7.(수)
나.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자격(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등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별도 사업신청서식에 작성
2. 3ha 이상 산림에서 임업 경영 시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3ha 미만 산림 경영 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120만원 이상 출하증명서 필요)
3. 사업계획서(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4.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 : 작성 후 기입한 각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가산점 미부여)
예) 친환경재배・GAP・HACCP 등 인증서, 임업후계자・독림가 등 정부발급증서, 임업교육 이수증서, 임업인안전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임산물 출하증명서 등 3년간 임업소득액(출하액) 증빙자료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사업을 재신청해야 함
- 사업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 (1장의 신청서에 다중사업 작성불가)
- 신청자의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 정확히 기재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주소), 사업대상지(지번주소)를 정확히 기재
- 희망하는 사업명, 사업량을 정확히 기재
붙임 1. 농림축산식품사업 단비표(산림소득분야) 1부.
2.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서 1부.
3.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