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적, 미생물제대, 자재원료 등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친환경 인증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법)인으로서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 지원한도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제외대상 : 상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농지는 신청 불가,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 친환경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제외 - 참고 : 다수요 품목목록 중 신청(첨부파일), 친농연(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통합 구매 및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