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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25년 임업직불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접수 기간 : 2025. 3. 1.(토) ~ 4. 30.(수)
※ 비대면(3. 1. ~ 3. 31.), 방문(4. 1. ~ 4. 30.) 구분 접수
나.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2) 방 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 소재지 기준
다. 지급대상 자격 및 구비서류 :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고
라. 임업경영체 등록내역 변경 관련 :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직불금 신청내역과 경영체 정보가 다를 경우 직불금 신청·접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