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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이직시 제외처리 등) 관리 및 자진 등록 안내>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가축사육업 폐업처리(새올시스템)시 시스템 연계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
○ 새올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BQMS에 반영되어 제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