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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동절기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3. 10월부터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본 사업 희망 소상공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
2. 적용대상 : [붙임1] 안내문 참고
3. 분할납부 기간 : '23년 10월 ~ '24년 3월 청구요금
4. 분할납부 방법 :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연체료 없음)
5. 문의 및 신청방법 : 관내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제이비 ☎ 154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