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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4년 임산물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가격 하락 피해 등의 조사 및 분석을 희망하는 임산물 품목(모니터링 품목 제외)을 신청받고자 하니 해당 농가(단체)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4. 1. 18.(목)까지
나. 모니터링 품목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제외대상임)
다. 문 의 : 계룡면 산업개발팀(☎041-84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