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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면 마을 새소식

불량퇴비 불법 투기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계룡면  조회수84 등록일2025-02-05
비포장비료 공급살포시 이행 확인사항 등 안내.hwp [5,73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비포장비료 공급살포시 이행 확인사항 등 안내.pdf [409.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최근 불량퇴비 불법 투기에 따른 농업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피해사례 및 관련 내용을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께서는 참고하시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사례

    ○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부숙토를 고급퇴비라며 농민들을 속여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

      ※ 원료를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가져오므로, 농가에는 공짜 또는 저가에 공급한다고 현혹하여 처분

      ※ '부숙토'는 퇴비가 아니며, 각종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업용으로 사용불가한 물질임

    ○ 경작자의 동의하에 농업용이라며 폐기물을 섞은 퇴비를 농지에 섞거나 매립

  나. 비포장비료(퇴비)란

    ○ 퇴비제조공정 거쳐 제조하여 비포장상태로 농가에 공급하는 비료

    ○ 완제품은 옅은 갈색이나 짙은 갈색, 건조가 되어 촉감이 부드럽고 잘 흩어지며 악취가 없음

    ○ 과다 살포시(토양의 적정염류농도 2ds/m초과) 농작물 생육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보급과 토양검정 후 적정량 살포 요함

    ○ 사전 미신고 살포 시 행정처분 및 전량 수거 조치

  다. 문    의

    ○ 미부숙된 퇴비로 인한 악취, 비산먼지 :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840-8549)

    ○ 유해한 폐기물재활용 퇴비 또는 부숙토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840-8623)

    ○ 비포장비료(사전신고 신고필증 교부 후 살포)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840-3424)

    ※ 현장 조치 시 불량퇴비를 펼치지 않고 오염(훼손)되지 않아야 행정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