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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2025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면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3. 4. ~ 3. 31. - 신청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 초과 ~ 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초 30, 중 40, 고 50만원 / 연 1회)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바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