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의 대상 소상공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총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공주시 소상공인
* 지원제외대상 [붙임1] 참고
2. 지원내용 :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2025. 2. 28.(금) ~ 4. 18.(금) * 집중접수기간 : 2025. 2. 28. ~ 3. 7.
4. 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5.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6. 방문신청 방법 : 소상공인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대리신청 : 동일세대 신청이 원칙,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신청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문의 : 대표 콜센터 1644-0014 또는 공주시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