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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림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다음과 같이 2021.01.25. ~ 2021. 02.05까지
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받고 있으니, 관내 임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 사업부터는 임업경영체 등록농가만 본사업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오니,
임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중부지방산림청(공주시 봉정동 소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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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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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 또는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밤나무 0.5ha, 잣나무 1ha,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등 ◇ 신청기간 : 2021. 1. 25 ~ 2021. 2. 5 ◇ 신청장소 : 반포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주요사업 : 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임산물 생산장비, 작업로 보수(신설) 밤나무 노령목관리,저장ㆍ건조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
붙임 1. 농림축산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서 1부.
2. 사업별 보조금,자부담 단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