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전선은 4단 이상), 철망(철선) 울타리(높이 1.2m 이상)
2.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4. 신청서 접수 : 2021. 2. 22.(월) ~ 3. 5.(금) 09:00~18:00 반포면행정복지센터(민원팀)
5. 우선선정 대상 및 지원배제 대상 등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