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산림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두가지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접수중에 있습니다.
공주시민분들께는 주변의 임업인분들에게 널리 홍보하시어 요건이 되시는 대상자께서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지원 대상 |
코로나로 매출감소한 임업경영체 (버섯류,산마물류,약초류) - 밤농가 제외 |
300㎡~5,000㎡ 임야면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농가(임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밤농가 포함 |
신청 기간 |
2021. 04. 12(월) ~ 2021. 04.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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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임업경영체 농가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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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가당 100만원(선불카드 충전지급) |
임가당 30만원(선불카드 충전지급) |
지급시기 |
1차 지급) 2021. 5. 17 ~ / 2차 지급) 2021.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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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① 임업(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출하실적증명서(거래내역확인서, 통장 입금내역서 등 매출감소 입증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소규모 임가지원 바우처만 해당) |
※ 두가지 바우처 모두 임업인경영체 등록이 2020.12.31.까지 등록완료되어 있어야함
붙임 1. 임업인바우처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