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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2025년 2월 3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제23조(분과위원회 구성) 지역특성개발분과 신설(4개 분과)
- 제24조(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설치) 사업기획전담실을 추가하여 구성
※ 그 외 개정사항은 첨부된 운영세칙 참조
붙임 1.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안) 1부
2.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