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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예·특작분야 농자재 지원사업(잔여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과수·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잔여분)
(인공꽃가루, 착과봉지,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나. 사업대상
- 공주시 소재 농지(과수원)로 신청자 경영체등록 필지
(* 타인 소유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과수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작목반), 농업법인
※ 재배면적 기준은 사업별 상이함
다. 신청기간 : 2024. 4. 9. ~ 4. 22.(월)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추진계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