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에 의거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 2024. 5. 29.(수) ~ 2024. 12. 31.(화)
*23년 수급자가 24년도 사업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전환)
*사망, 전출입 등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 필요
다.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