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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하여 2024년 추진계획을 붙임과 알리니,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 축산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실시
나. 접 수 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다.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라.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