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녹두를 확정하고 사업시행지침을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녹두 재배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8. 2.(금)까지
나. 대상농가 : 녹두 재배농가
농업경영체가 있으며 fta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하고 23년도에 녹두를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자
다.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녹두를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