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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작업효율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5. 2. 21.(금)
나. 사업량 : 총 21대(의당면 배정량)
다. 지원장비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전동가위
라. 지원기준 : 최대 500천원 한도 내(지원한도 이상은 농가 자부담)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붙임 1.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계획 1부
2. 신청서 등 작성 서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