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2025년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
나. 신청방법 :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
다. 대상작물(예시)
구분
농지
초지
작물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
대상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소래풀, 금영화, 수레국화, 메리골드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수단그라스 등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