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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충청남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곡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도) 총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공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 지원내용: 업체당 현금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5. 2. 28. ~ 4. 18. * 집중접수기간: 2025. 2. 28. ~ 3. 7.(집중접수기간 접수 건 3. 13. 일괄 지급 후 일주일 이내 순차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24(www.sbiz24.kr)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대표 콜센터 1644-0014,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840-829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