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25년 임업직불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임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 3. 1.(토) ~ 4. 30.(수)
- 비대면 신청: 2025. 3. 1.(토) ~ 3. 31.(월) [1개월간]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pay.foco.go.kr) 신청
- 방문 신청: 2025. 4. 1.(화) ~ 4. 30.(수) [1개월간]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법인
- 2019. 4. 1. ~ 2022. 9. 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직전 1년이상(연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서류,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