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종사자에 대한「충청남도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2. 4.(화) ~ 2. 9.(화) → 지급기간 : 2. 8.(월)~2.10.(수)
나. 지원대상
1) 2020.12.29.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 집합금지 : 5개 업종, 사업장 개소당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 25개 업종,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지원
2) 관내 법인택시 6개 업체 운전원(인당 50만원)
다.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라. 접 수 처 : (보건소) 고마 컨벤션홀, (그 외 부서) 부서별 사무실
붙임 : 1. 업종별 소관부서 접수처
2. 신청서식
3.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