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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 예고명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8. 4. ~ 2022. 8. 24. (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