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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