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1. 07.~11. 21.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 연평면 전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2. 10. 24. ~ 11.21.
4) 교육방법 :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민방위 담당자(032-899-345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