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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