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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 조치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10.(목) ~ 2022. 3. 24.(목)
2. 공고대상 : 염*호(흑수골길 *) , 양*석(관골2길 *)
3. 공고내용 : 거주불명신고자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시 및 신관동행정복지센터 누리집,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