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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022년 만 60세 이상 노인 신규고용 및 정년자 계속고용 중인 관내 소재 중소기업
※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
❍ 지원금액 :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2022년)의 30% 지원
※ 2022년 최저임금 월 1,914,440원 급여 시 574,330원 지원
❍ 지원방식 : 민간기업 先 임금지급, 後 보조금 지원
❍ 사업운영 : 2022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2.1.1 ~ 12.31까지(12개월)
❍ 지원요건 ❶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노인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공주인 경우
❷ 2022.1.1.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❸ 2022.1.1. 이후 정년 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지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는 경우 지원)
❍ 우선순위 : 접수 우선 순
경합 시 순위 ❶ 기초연금수급대상자 ❷ 장기 고용근로자
❸ 1일 풀타임 근무자 순 ❹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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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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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타지원금과 중복수혜 불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고용ㆍ건강ㆍ산재 보험 미 가입자, 최저임금(시급 9,160원) 미만 급여자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급여자, 최저임금의 1.5배(2,733,720원) 이상 급여자 등 신청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