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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지정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