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고시 2023 - 69호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구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공 주 시 장
붙임 1. 추계 자연재배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추계지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