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19. 4. 8.(월) ~ 5. 10.(금) 나.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다. 신청장소 : 월송동사무소(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라. 연령기준 : 만20세 이상 ~ 만73세 미만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1999. 12. 31.까지 출생자 마.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가구당 1명 바.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사.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아. 지원제외 대상자 - 농어촌 지역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