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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제6항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7. ~ 2022. 12. 6.(2개월)
2. 공고필지(1필지)
- 무릉동 318
3. 공고내용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