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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빈도 및 농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2. 17.(금) ~ 2023. 2. 28.(화)
- 신청장소 : 공주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소지 기준)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우선선정대상 및 지원사업 배제대상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전선은 4단 이상 설치) / 철망(철선) 울타리 (높이 1.2m이상 설치)
-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499) 및 월송동 총무팀(041-840-8969)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