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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기존신청자 및 신규신청 대상자는 2월 21(화)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21.(화)
2. 신청대상 :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충청남도 사업예산 감축으로 4대보험 지원에서 2대보험으로 축소됨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장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6. 유의사항
-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주·근로자 모주 직접 서명 필요
- 지원축소로 기존지원신청자(19~22년) 변경신청 필수(미신청시 지원불가)
- 신청시부터 지원으로 소급지원 없음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