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2025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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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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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5. 3. 4.~ 3. 31.
□ 신청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수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교육비 지원신청서
※ 교육급여 신규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
②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 가구의
③「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선정 : 신청 후 소득판정 2개월 이내 지원대상 여부 판정
□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지원(초30, 중40, 고50만원/연 1회)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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