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관련자료 및 정부를 제공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이 감량의무사항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이행율의 제고수단을 마련코자
공주시음식물류페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안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기간 : 2004. 06. 15 - 07. 15(20일간)
나. 입법예고문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