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맹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지구내 편입예정 부지중 토지(손실)보상 협의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니, 동 사업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