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조례안 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2. 13.(목) ~ 2. 20.(목)
2. 의견제출 기간: 2025. 2. 20.(목) 18시까지
3. 예고내용: 붙임 조례안 예고 참조
붙임 (조례안 예고)공주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