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3.6.~2025.3.21.(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