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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한부모 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수급계좌 통장사본, 이 외 요청서류 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증명서발급 72%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단위 : 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3%)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25년 2,44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25년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증명서
    (72%)
    ‘24년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25년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한부모
          •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실비
            * 조건: 출석일수 50%이상, 검정고시 연1회 이상 응시
          • 교재비: 월 20만원 이내 실비
            * 교재구입 영수증 확인필요
          • 학용품비: 연 9.3만원 정액으로 지원가능
            (전체 지원한도 내에서)
        • 중·고등학교 등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 교통비: 가구당 월 3만원
            * 지자체 내 자체 지원금액 있을 경우 우선지원
          • 교복구입비: 1회 50만원 이내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영수증 증빙하여 지원
            * 지자체 내 자체 지원금액 있을 경우 우선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1년 단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