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
지역업체 우선협상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12-31
- 조회수 : 145
안녕하세요 시장님
불철주야 공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10년째 공주에 살고 공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다 힘들다 하는말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공주시 발주 관급공사가 마을 주변에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사에 납품을 위해 영업을 해보앗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기존 거래처가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공주업체냐고 물엇더니 대전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지역업체 좀 이용해달라 부탁을 드렷더니 안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공주시청 발주 공사도 지역업체가 납품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의 드립니다
공주시청 발주 공사라면 최소한 업체 계약 조건에
공주시 업체 우선협상대상을 넣어주시면 어떨런지요
같은 공주 업체끼리의 경쟁이라도 사업체 선택으로 인한 결정은 당연한거고요
타지역 업체가 납품하고 있더라도 지역업체 사용을 시청에서 권고 해주신다면 공주에서 자영업 하는 저희는 든든할거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공주시가 번창하길 바라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업체 우선협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5-01-0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주시청 발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 등을 공주시 업체가 공사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공주시청에서 권고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발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은 부가세 포함 추정 금액 2억 2천, 종합건설은 4억 4천까지 공주시 관내 입찰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주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타지역 업체가 계약시 관내 자재업체의 물품을 우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지하여 적극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40-760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