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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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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경제/일자리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1-27
  • 조회수 : 194
시장님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공주시 조례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전과 같이 1종 근생시설을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일용품 판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 조리·판매 시설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주심을
요청드리며
입법 예고일을 고지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수고하세요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5-01-31
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4.5.28.에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와 관련하여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2024.5.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의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건축물(휴게음식점 등)을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4의2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2024.9.19. 개정 및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041-840-76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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